반응형 공제대상1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완화 후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무래도 싸지만은 않은 비용 때문에 쉽게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대상 및 한도 공제 대상자 : 수영장 및 헬스장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이 됩니다. (단, 강습비용은 제외됨)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함) 공제한도 : 300만원 한도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를 합산한 금액) 문화비..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