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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by 3mouseclover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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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2024년 새롭게 신설 될 예정이고 인력난이 커지는 특정 10개 업종(조선업, 물류운송업, 음식점업, 건설업, 수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농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4년 1월 22일 ~ 선착순 마감

신청 대상

▷ 2023.10.1.~2024.9.30.기간에 취업한 청년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하기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기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4. 2차 지원금 신청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38&systClId=SC00000212

 

고용정책(업데이트중)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공고 잘 보시고 지원해 보세요!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제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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