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요금이 인상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구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분류 되어집니다. 유형별로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이 다르니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신청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전국 77개)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 안내지원을 해드린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신청문의 전화번호
반응형